| 번호 | 항목 | 비고 | 금액 |
| 1 | 일반진단서 | 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5호 2서식]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정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| 10,000원 |
| 2 | 상해진단서 | 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5호 3서식]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정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| 100,000원(3주 미만) 150,000원(3주 이상) |
| 3 | 통원확인서 | 환자의 인적사항(성명, 성별, 생년월일 등)과, 외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| 1,000원 |
| 4 | 진료확인서 (초진차트) |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말함 | 1,000원 |
| 5 | 진료소견서 | 주치의가 환자의 질병 명, 현 증상에 대한 생각을 기록한 소견서 | 10,000원 |
| 6 | 진료기록영상 | 영상진단, 내시경사진,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자료를 C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| 10,000원 |
|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| |
| 신청인 | 구비서류 |
| 본인 | 본인 신분증 |
환자의 친족 (배우자, 조부모, 부모, 자녀, 손자녀 등) | 1. 신청자 신분증 2.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친족 확인 증명서 3. 환자가 서명한 동의서 |
| 환자 지정대리인 (형제, 자매, 보험회사 등) | 1. 신청인 신분증 2. 환자 신분증 사본 3. 환자가 서명한 동의서 4. 환자가 서명한 위임장 |